소형 UAV의 규정은 2012년 FAA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너무 엄격하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많은 논의를 거듭한 가운데, 규제하는 당국도 기술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뛰어난 효용성 등에 관해서도 이해가 깊어지고,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법으로 수정할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도 무게가 기준 이하로 고도 400피트(120m) 이하의 한정된 영역에서 시야가 확보되는 범위라면 인정하는 방향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시나리오를 먼저 설정하고, 최악의 경우 위험을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업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합의점을 찾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직 1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Aerialtronics의 van Oostrum씨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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