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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8일 목요일

FAA의 Part 107 규칙











1)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하다는
"
상용 commercial" 정의의 해석이 애매. 취미용 경계가 불분명. 단순히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하더라도 그것 취미에 그치는, 어떤 이용는지, 촬영 행위만으로 없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존의 가지 규칙 지침에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규정. 새로운 기술로는 부적 경우도 있다.

3) Part 107
영향
임팩트는 노력으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333조항 신청에 비해 편하다.

4) 333
조항과의 관계는
이미 333조항 면제 취득한 UAV 어느 쪽에서도 작동시킬 있다. 그러나 333조항은 2년의 있기 때문에 Part 107 옮겨야 하지 않을까?

5) 계에 영향을 미치 곳은
배송 업체의 길을 열었다고 수있다. 그러나 유시계 비행의 제약에서 어나는 것 대해서 부분적 테스트가 남아있. 또 한가지 400feet(120m) 허용 범위이다. 인프라 구조에서 운영자가 높은 곳에 을 경우 그곳으로부터 400feet까지 날릴 있다면 이용 범위가 넓어진다.

6)
유시계 (BVLOS)
어떤 조건 경우 인정할 지 FAA 중히 검토하고 있는 이다. 영공 비행 관리 시스템(UTM : UAS traffic management system) 확립과 함께 실현해야 한다.

7) 107
, 지방 조례와의 관계

8)
개인(토지) 소유권(공도 개인 재산?)


<원문> What Part 107 Means for Commercial UAV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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