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되는 Part 107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측정 서비스 회사 입장
(1) 조종사 자격이 불필요
(1) 조종사 자격이 불필요
(2) 감시자 불필요 : 혼자서 가능
(3) 사람의 머리 위로(안전 제한)
2. 토지 소유주의 허가 : 법적으로는 필요없다. 그러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Seccion 333은 어떻게 될까?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인가에 몇 개월이 걸릴수도 있다.
4. 면제(waiver)는 한 건마다?
아직 자세한 것은 미정이다. 여러 프로젝트의 일괄 면제를 기대하고 있다.
5. 드론 비즈니스
안전 확보의 틀이 만들어졌다.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발전을 위해 길을 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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