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다려온 소형 UAV에 관한 새로운 규칙 Part 107이 확정되어 정식 발표되었다. officially
released by the FAA, 그동안 제 333조항 면제 취득을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것이 크게 간소화되어,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정식 발행은 8월 20일부터이며, 그때까지 333조항이 적용된다.
이 UAS 교통 관리 시스템(UTM : UAS traffic management
system)은 향후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NASA의 UTM 계획 자문위원 중 한명인 Skyward CEO Jonathan Evans씨로부터 들었다.
1.
산업계로서는 위대한 진보이지만, 누구나 쉽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규제가 있고 그 범위를 숙지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2. UTM의 규칙은 "무엇을 해야할지 what?"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how?"라는 것은 사용자가 생각해야 한다.
3. 기술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환경은 갖추어지고 있다. 개별 등록이 이루어져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기 위해 UAV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ID를 부여한다.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 배송의 86% 이상이 무게 2.4kg 이하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직 시범 테스트 중이다.
아마존 배송의 86% 이상이 무게 2.4kg 이하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직 시범 테스트 중이다.
4. FAA의 6개 시험 센터에서 24대의 드론을 동시에 비행시켜 교통 관리(UTM)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입증했다. 24 drones flying simultaneously at 6 FAA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는지 확인했다. 이같은 구조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운전자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날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규칙으로 실용화에 본격적 첫발을 내딛은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발전과 전개를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비즈니스 확대와 함께 추가·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FAA와 NASA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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