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용 commercial" 정의의 해석이 애매. 취미용과의 경계가 불분명. 단순히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미에 그치는지, 어떤 곳에 이용되는지, 촬영 행위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상용 commercial" 정의의 해석이 애매. 취미용과의 경계가 불분명. 단순히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미에 그치는지, 어떤 곳에 이용되는지, 촬영 행위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존의 몇 가지 규칙 및 지침에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규정했다. 새로운 기술로는 부적합한 경우도 있다.
3) Part 107의 영향
큰 임팩트는 노력으로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333조항 신청에 비해 편하다.
4) 333조항과의 관계는
이미 333조항 면제를 취득한 UAV는 어느 쪽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333조항은 2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Part 107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5)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배송 업체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유시계 비행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 테스트가 남아있다. 또 한가지는 400feet(120m)의 허용 범위이다. 인프라 구조물에서 운영자가 높은 곳에 있을 경우 그곳으로부터 400feet까지 날릴 수 있다면 이용 범위가 넓어진다.
6) 유시계 외(BVLOS)
어떤 조건일 경우 인정할 지 FAA도 심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영공 비행 관리 시스템(UTM : UAS traffic management system)의 확립과 함께 실현해야 한다.
7) 107과 주 법률, 지방 조례와의 관계
8) 개인(토지) 소유권(상공도 개인 재산?)
<원문> What Part 107 Means for Commercial UAV Use
댓글 없음:
댓글 쓰기